'삼중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둔화…전주 대비 0.5%↑

곽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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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오늘(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 올랐습니다.

이는 10월 둘째 주(10월 13일 기준) 대비 0.04%p 줄은 것으로, 9월 둘째 주(9월 8일 기준)부터 줄곧 상승폭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은 7주 만에 오름폭이 소폭 꺾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25%), 서초구(0.22%), 송파구(0.93%) 등 강남3구와 용산구(0.63%)를 비롯해 성동구(1.25%)와 마포구(0.92%), 광진구(1.29%) 등 집값이 과열되던 이른바 '한강벨트'의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1.12%), 종로구(0.31%), 중구(0.93%), 성북구(0.23%), 은평구(0.20%), 강서구(0.31%), 구로구(0.20%), 금천구(0.08%), 영등포구(0.79%), 동작구(0.79%), 관악구(0.24%) 등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12개 지역이 이번에 '삼중규제'로 묶인 경기도는 전주 대비 0.16% 상승하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과천시(1.48%), 성남시 분당구(1.78%), 안양시 만안구(0.30%), 용인시 수지구(0.41%), 수원시 팔달구(0.31%) 등이 상승폭을 키우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수도권 전체(0.25%)로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방(0.00%)도 보합을 이어갔고,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12%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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