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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