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대비 명백하게 부족…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인근 집회 관리 경비 수요 증가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TF'를 운영해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 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승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지난 2020~21년에는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국조실은 전했습니다.
또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감사 결과에는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이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조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며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재난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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