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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