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뒷돈' 교도관 구속…청탁 변호사는 기각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