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가 해킹 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정황이 확보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부터 롯데카드 등 금융사, 심지어 SK쉴더스와 같은 보안기업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은폐 행위입니다.
해킹 지연 신고와 관련 서버 폐기 등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또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물리는 과태료·과징금 액수를 늘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기금 신설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도 나서는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소형기지국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즉시 폐기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섭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계를…”
아울러 민간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정보보호 중장기 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김세완]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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