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통신사 불시 점검·해킹 피해 기금 신설"

문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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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1,600여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과징금 수입, 피해자 지원에 사용토록 기금 신설"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 직권으로 현장 조사"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도입"
해킹(PG) [연합뉴스 자료]

정부가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천개가 넘는 IT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도 신설합니다.

또,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각종 제재도 강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합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형기지국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안인증제도(ISMS)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간 30곳씩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정보보호 #보안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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