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불러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이 조금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전직 임원진들도 무죄를 받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꼈던 김 센터장은 오늘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공모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카카오 측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살펴볼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늘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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