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한 뒤 주변 시민을 경찰로 착각해 사과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노상방뇨 후 경찰로 착각해 무릎 꿇은 남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8일 아침 1호선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 속) 무릎 꿇은 남자가 승강장 휴지통에 노상방뇨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자이크 한 분(오른쪽)을 경찰로 착각해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했다"며 "저분 하차 후 다른 분들께 LA에서 왔다며 갑자기 춤추고 경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마스크를 한 남성이 양말만 신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은 다른 승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한 것 아니냐", "가지가지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범칙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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