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상황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김건희 특검 지휘 라인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오전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에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고, "특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정서에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실시간중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조사 당시 특검팀이 변호인을 김 씨의 뒷자리에 앉게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 측은 "8월 5일 첫 조사 시부터 25일까지 특검의 일부 검사들은 변호인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진정서에 지난 2017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이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조차도 변호인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6일 피의자 신문 당시 김 씨 측이 특검의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파견 검사가 "변호사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이의제기를 막았으며, 이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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