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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