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대책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낮다고 하는데 반포 일대는 집값이 올라 1주택자도 보유세가 이미 2천만∼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큰 데 증세의 방향이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집주인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떠돌던 세제 강화 방침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최근 3년간 낮아졌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공식화된 '보유세 강화' 발언은 지난 19일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또다시 쐐기를 박는 모양새입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천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10·15대책 이후 세무·중개업계에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와 증여를 놓고 저울질하려는 상담과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집값 상승 여부와 증여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득실을 따져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645건)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규제지역내 집을 팔 때 세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단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의 방향성과 12월 공개될 내년도 정부 업무계획의 내용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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