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커플 차 빌렸다가…렌터카 사장, 블랙박스로 협박

서형석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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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법원이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여성 아이돌 멤버를 협박해 약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피해자에게 밴 차량을 대여한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는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나?",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다. 일단 절반만 줘보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성 아이돌의 그룹명을 거론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 안하면 어쩔 수 없다"라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녹음됐다"라며 영상 유포를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79여 만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렌터카 #아이돌 #스킨십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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