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공유자전거·킥보드 구독권 피해 급증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유자전거 구독자가 되었다가 정기 결제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팝업 창을 여러 개 띄워 이용자의 구독을 유도하는 업체의 수법 때문이었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계좌에서 매달 5,900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유자전거 구독료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단 한 번 이용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구독이 돼 있던 겁니다.
<A씨>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월간 구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밟고 하게 됐는지도 제가 명확히 모르는 상태였고…정기 결제가 3개월이 됐더라고요."
팝업창을 여러 개 띄워 이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결제를 유도하고 약관이나 해지 버튼을 숨기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B씨> "창이 너무 많이 뜨는 거에요. 막 취소하고 누르다 보니까 연간 구독권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취소하려고 전화까지 했더니 한 번 이상 탑승하면 구독이 해제가 안 된다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유모빌리티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올해 8월 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이용료 환불 거부 사례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공유모빌리티는 '운송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돼, 결제와 해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준 약관을 제정을 해서 널리 유통시키거나 결제시에 사전고지 의무 같은 것들을 충실히 하게끔 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유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함정태]
[영상편집 권혁주]
[그래픽 김두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 #구독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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