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6개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무면허로 어머니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났고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도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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