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갭투자' 차단

곽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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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경 대책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식히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방점을 찍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관리 골자의 6·27 대책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대책입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내 집값 과열 조짐이 있는 12곳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세대출은 1주택자의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고,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까지 따라붙습니다.

토허구역인 만큼 집 살 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겨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책과 함께 앞서 발표한 9·7 대책에 대한 주요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윤정인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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