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면 질의에 언급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제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화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판결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며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법관)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유념해왔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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