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16일 대법 선고

팽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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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두 사람의 소송은 2018년 2월 시작돼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해 1조 3천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대법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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