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배윤주 기자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