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에 사업 위기" 주장…영동군 "적법 절차"
충북 영동의 한 사업자가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군과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자 군청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인데요.
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토굴 숙성 젓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
김씨는 군이 토굴 사용 계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무너질 위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군과 계약을 맺고 토굴을 사용해왔는데, 5년 뒤 해당 터에 골프장이 들어서며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김 모씨/ 젓갈업체 사장> "(계약)만료 4개월 남겨놓고 그런 공문이 왔길래 찾아가서 건의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면 못 합니다."
이에 영동군과 함께 자신의 젓갈을 옮겨놓을 수 있는 대체 토굴을 찾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군조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특산품인 경우 수의계약 할 수있는데, 실제 군은 특산품 관련 조례를 적용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김 모씨 / 젓갈업체 사장>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사용료가 초기에는 200만 원이 넘었는 데 그거를 감면을 해줬고…."
당시 군의회에서도 김 씨의 업체가 사용할 대체 토굴 조성 예산을 승인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군의회 관계자> "00젓은 (토굴이) 없어서 대체 토굴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정작 영동군은 공개 입찰을 통해 토굴을 계약하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서 등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 1억여 원을 넘게 들여 공사한 토굴은 이렇게 3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영동군은 수의계약이 특혜로 보일 수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며, 추후 완공된 토굴에 대한 활용 계획이 정해지면 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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