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판결 항소 포기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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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입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 개척단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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