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장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지인과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 명예훼손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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