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밀양 성폭행 사건은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전문가의 비판적 의견도 다수 존재해 왔기에 확정적 의사가 생각을 갖고 영상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