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비위로 해임했으나 경찰선 무혐의…정을호 "재감사 필요"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재학생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학교와 사교육기관 카르텔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도 학생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목적에서부터 "책임을 단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해, 진상규명이 빠진 '부실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대신 '입시 카르텔' 등 학교장의 중대한 비위를 적발해 해임 조치했지만, 이후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 6월 브니엘예술고 무용전공 2학년 학생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정 의원이 확보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브니엘예고 교장 A씨는 무용과 강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A씨의 영향력으로 채용된 강사들이 이른바 '라인'을 형성하기도 했다.
A씨는 무용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개입하는 등 사교육 기관과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1년에도 학생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해당 학생은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당시 부장교사였던 A씨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교사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같은 행위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배경 및 목적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번 특별감사로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개별적 책임을 단정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감사 결과에서도 "(A씨의 입시 카르텔이) 학생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후 경찰이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교장의 금품 수수·불법 찬조금 의혹 등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입증되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진상규명도, 학교 운영 정상화도 못 했고, 자체 규정도 지키지 못한 부산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며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재개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묻고, 기존 특별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