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거래' 금품 2000만원 수수한 교도관 구속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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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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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금품 건넨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도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독거실 배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의 독거실 배정이나 약 처방을 위해 A 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변호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 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사과는 지난 7월 2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과천정부청사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월 4일엔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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