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새 형사체계서는 악습 결별하고 국민 인권 우선해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원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김범수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적한 내용이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제돼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김 창업자 등을 수사·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문장은 김 창업자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로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인상·고정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중 일부 진술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의 다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관계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별건'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이 기소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