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를 지난 14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정국이 군대에서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