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부스 음식 이미지·모형 등 의무화, 전용 콜센터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부실 김밥 등으로 다시 불거진 관광지와 축제장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22일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비계 삼겹살'에 이어 최근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등이 다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가지 논란이 일어나자 마련됐다.
도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종합상황실 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자율협약 체결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가동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와 부스 앞 샘플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감점, 예산 감액, 선정 제외 등 차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지정축제에서 제외한다.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7개 분야에서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요금 동결 정책도 확대한다.
특히 고깃집에서 흑돼지 목살 손질 과정에서 비계양을 알맞게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는 현장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