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에 "싸가지" 혼잣말 초등교사…1029일 만에 '무죄'

최성국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3:4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심 '유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학생 수업 방해 행위로 교사 발언…재량권 인정"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34개월 만이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 했다.

B 군은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어두라'는 A 교사의 말을 듣고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A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 교사의 행위가 '경미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예 기간 후 형의 선고 자체가 면해지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 피해 아동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재판을 광주지법으로 환송시켰다.

다시 심리를 맡게 된 광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아동이 학급 규칙을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자 책상을 팔꿈치로 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훈육한 것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신 건강이나 정상 발달이 저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 소송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