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전세 냈나"…같은 병실 환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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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70대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일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에서 수개월간 홀로 병실을 써오던 A 씨는 B 씨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B 씨가 기저귀를 차고, 화장실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씨에게 항의했고,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이 미필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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