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 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이 씨를 소환조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45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