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노선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방안 마련 중"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경기도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이 10월 25일부터 4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경기 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맞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최근 관련 법령 절차를 마치고 경기·인천권 광역급행형(M-버스)과 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경기도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데 따른 연계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와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 상한이 400원 상향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인 경기·인천 양 시도가 대광위 면허를 보유한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혼잡 노선의 적기 증차와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K-패스를 통한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광역교통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