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했는데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엄마가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가게 사장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적었다.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 군은 깜짝 놀랐다. 점포 안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붙어 있었다.
가게 사장 C 씨는 A 군이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간 것으로 오해해 CCTV 화면을 갈무리한 A 군의 사진과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해놓은 것이다.
이 사진을 본 A 군은 어머니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 씨는 C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C 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 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C 씨는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
B 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