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해병특검 '승부수'…23일 릴레이 구속심사 '결전의 날'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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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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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사외압 의혹·해병대원 순직사건 피의자 7명 구속 기로
110일 수사 평가장 될 법정…특검, 증거인멸·범죄중대 집중공략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운데)와 왼쪽부터 이금규·류관석·정민영·김숙정 특별검사보.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 종료 한 달여를 남기고 대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선 23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 해병대원 순직사건 주요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지난 110여 일 동안 쌓은 특검팀의 수사 성과가 주요 피의자 7명의 구속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의 의혹들이 처음 제기된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심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2025.10.22./ⓒ 뉴스1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행위에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검찰단이 해당 기록을 무단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검찰에게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혐의자 2명만 특정해 경찰에 다시 이첩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동취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도 23일 오후 3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3개월여 만에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심사에 이어 같은날 오후 5시부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통상의 수사 전략과 다르게 접근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만일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남은 수사기간에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등의 부정 평가가 이어질 것이고, 수사 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건 특성상 피의자 일부의 신병이라도 확보한다면 추가적인 진술 회유·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공소제기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의혹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점, 물증보다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배경을 두고 "고위공직자들이 일대일로 나눈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외압이란 일련의 과정이 발생해 어떤 사람의 혐의를 따로 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사건의 성격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하며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의 구속 심사에서 이들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행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를 사후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매우 많고,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피의자들도 많아서 대부분 진술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 등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팀이 외압 의혹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죄명과 그 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 최소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의 경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최소 4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관계자들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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