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개그맨 이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여자친구라고 언론에 나왔다"면서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신고자의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따져물었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km를 움주운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이 씨의 여자친구 A 씨가 신고자라고 알려지자 A 씨는 심적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