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집에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20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연면적이 940㎡인 해당 상가주택에는 층별로 지상 1층 음식점, 2~5층 주택(32세대)이 각각 들어서 있다.
A 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