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당시 A 양 등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어린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양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