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평소 학업, 행동 등 문제로 자신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딸 B 양(10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해 자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즉시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또 정신질환도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래전부터 B 양과 평소 학업, 행동 등 문제로 비교적 자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비슷한 사유로 B 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며 B 양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