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여부' 보강 수사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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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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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앞두고 혐의 다지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4.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지 보강 수사하고자 승 국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승 국장은 계엄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대상으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하고자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을 충분히 기존 기록에서 현출시키고 관련 내용도 다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의 일부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의 '검토 지시'를 넘어 계엄에 따른 '구체적 이행'을 위해 준비하라는 지시라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상민 (전) 장관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 (하도록) 소방청에 지시한 것"이라며 "박 전 장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3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로 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21일 오전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소환해 내란부화수행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시 해경 회의에서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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