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수백원 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0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 원 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다.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였다.
A 씨는 지난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 명으로부터 1400억 원을 가로챘고, A 씨는 범죄 수익으로 약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