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형제복지원 끌려가 인권유린…"정부, 1억8천만원 지급하라"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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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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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때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각종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손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국가의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수용했다.

이후 대규모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A 씨는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봤다.

당시 10대였던 A 씨는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자산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퇴소 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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