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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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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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위법한 명령을 내렸다고 의심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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