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알고도 9년 간 방치…경찰 "피해자 미분리, 법적 근거 없었다"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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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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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2023년에도 미조치
경찰 "피해자 가족 연락 시도 불발·당사자 완강 거부"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신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신안의 한 염전 주인이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수십년간 착취했지만, 당시 대대적인 수사에도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분리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 주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 씨에게 임금 66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안 염전과 관련된 인권 유린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집중 수사를 벌였다.

신안군은 2023년 B 씨의 실상을 확인, 경찰에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B 씨는 이 기간 염전에서 별다른 분리조치를 받지 못했다.

B 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는데 이후 A 씨 염전에서 수십년간 머무르며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4년 벌어진 염전 노예 사건 때도 피해자로 인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법적 근거 미비로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되는 B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끊어버렸다. 관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부터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 등 도움을 받도록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피해자를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중간에 가족들 요구로 해제돼 시스템에서 삭제됐는지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준사기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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