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앞서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이후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그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