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넘버2' 국방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보직 이동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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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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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기관 조직 개편 등 현안 고려…직무대리자 임명"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로 5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넘버 투' 자리인 국방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옮길 예정이다.

20일 국방부는 박 대령을 21자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당 보직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기소 휴직 처분을 받은 관계로 공석이다.

김상용 차장(대령)도 동일한 혐의로 직무 배제가 돼 육군 군사경찰실장(준장)이 해당 직위를 직무대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국방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정훈 대령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하여 장기간 공석 중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로 박 대령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올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지다가 해병 특검이 지난 7월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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