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학부모인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면 다르게 하는 게 맞다"며 "(관련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에서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법 시행령에서 말한 대로 학군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선호 학교를 지원받아서 최대한 그 학생과 학부모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주라는 게 초등교육법 시행령 68조의 원칙"이라며 "인천과 경기는 수십년간하고 있으나 서울은 그게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가능하면 부모가 다니는 학교와 다르게 배정하는 게 맞다"며 "그것은 좀 검토해야겠다"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한 예산 낭비 및 정보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AIDT 도입 발표 이전에 이미 보급된 스마트 기기가 240만 대이며 보급 예산도 도입 발표 이전까지 2조 5000억가량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도 2023년 2월 AIDT 도입 발표 이전 보급된 게 100만대 이상인데 별다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DT는 폐기했는데 서울시와 인천교육청을 포함해서 11개 교육청이 500억 원가량을 분담해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며 "민간 에듀테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 유출은 문제없느냐, 서울시교육청이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진다"고 답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1개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