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심사 시 점수의 20%, 경선의 경우 득표의 20% 감산 적용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세칙 제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당규 10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칙은 지난 17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고위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한 평가 기준 확립이 목적이다.
평가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도덕성·리더십·공약이행 및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월 23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평가 점수는 총 1000점 만점으로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윤리(20%)·리더십 역량(20%)·공약 정합성 및 이행(20%)·직무활동(30%)·자치분권 활동(10%) 비율로 반영된다.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20%)·공약 정합성 및 이행(10%)·의정활동(38%)·지역활동(32%)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