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초안 발표…재판소원 당론 제외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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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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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안 오늘 발표…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법관 평가제 개선 등 담길듯
김병기 "재판소원, 사법부·야당 등 의견 들을 것"…언론개혁도 발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일었던 재판소원은 당론에서는 제외됐지만 플러스알파의 형태로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그간 당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의 경우 이번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사개특위 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당론이나 사개특위안으로 하면) '아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당에서 논의했구나' 하는 왜곡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제외 취지를 밝혔다.

대신 공론장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의 장'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얘기도 들어야 하고 사회적 여론,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반대하겠지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가 다섯개 안을 발표하되, 재판소원 문제는 발의된 법안들이 있으니 플러스알파로 공론의 장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발표 후엔 허위조작정보 근절(언론개혁) 초안도 발표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쓰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배액 배상제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판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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