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계엄 민사 손배소송'의 첫 변론이 약 10개월 만에 열린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한다.
시민 23명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 입힌 피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무료 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원고별 10만 원씩, 총 230만 원이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접수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부본은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 13일에서야 도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그간 손해배상 재판은 큰 진척이 없었다. 원고 측은 서증과 증거제출서, 참고자료,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연달아 제출했다.
피고 측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10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도 제출됐다.
피고 측 요청에 따라 21일 열리는 재판은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액 민사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영상으로 소송 제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