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제주도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가 의무화돼 있으며, 제주도는 2010년 최초 수립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를 거쳐왔다. 이번이 네 번째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역사·문화·생활, 입지·잠재력, 주민의식 등을 기반으로 한 경관 기본구상 및 미래상 재정립 △권역·축·거점 등 공간적 구조 재편을 통한 경관 골격 강화 등이 논의된다.
또 △건축물·가로·오픈스페이스·신재생에너지 등 경관 요소별 관리 및 형성 가이드라인 제시 △고도 관리 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등을 다룬다.
도는 앞으로 11월 공청회와 1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