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했다가…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김유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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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건학 120주년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방송인 이경규. /사진=뉴시스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를 약식기소했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그는 자신의 차와 같은 색깔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로 의심받아 경찰 신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회신받고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이경규는 최근 tvN STORY 영자와 세리의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느꼈다)"며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후배가 '선배님도 악플 보면 괴로워하냐'고 물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 없으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당하니 그게 아니더라"며 "모든 세상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악플에 상처받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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